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천세창
- 등록일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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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917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