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주식회사 에스알)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박재흥
- 등록일2017-08-29
- 조회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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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
지정분야 |
연락처 |
제2017-2호 |
주식회사 에스알 (이승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8층 |
고속철도차량 |
02-6484-444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