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박신혁
- 등록일2017-08-30
- 조회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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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3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