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7-08-08
- 조회17962
- 첨부파일 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