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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 2016.9.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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