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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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70801_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170808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3호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