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김민균
- 등록일2017-08-01
- 조회2999
- 첨부파일 17061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170731_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개정안_-_행정규칙번호_신청용.hwp 바로보기 170731_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911 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일부개정령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