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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73

 

주택법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83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25),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 지정기간 : 2017.8.3.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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