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지은
- 등록일2017-08-01
- 조회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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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8호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213,000 |
187,000 |
153,000 |
140,000 |
2인 |
245,000 |
210,000 |
166,000 |
152,000 |
3인 |
290,000 |
254,000 |
198,000 |
184,000 |
4인 |
335,000 |
297,000 |
231,000 |
208,000 |
5인 |
346,000 |
308,000 |
242,000 |
218,000 |
6인 |
403,000 |
364,000 |
276,000 |
252,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78만원 |
702만원 |
1,026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