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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공고 제1142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7. 7. 21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건설공사점검‧도로점사용허가‧제한차량운행허가‧항공안전감독‧유관단체 지원·계약 관리 민원인, 소속직(2년이내 퇴직자 포함), 출입기자․국회‧학계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자(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7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2017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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