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문(안)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안종석
- 등록일2017-07-24
- 조회2910
- 첨부파일 2017년_아라천_및_굴포천_운영.유지관리_순탁기관_및_수탁업무_지정(안)-최종본.hwp 바로보기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