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안성철
- 등록일2017-07-25
- 조회345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00호)--5.교육훈련_시행지침(비규제).hwp 바로보기 철도종사자_등의_교육훈련_시행지침_일부개정안(비규제).hwp 바로보기 (170725)_철도종사자_등에_관한_교육훈련_시행지침(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7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 제6조)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의 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관제자격증명 실무수습 기준 마련(안 제7조부터 제10조)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의 절차 및 방법, 실무수습 종료 후 평가기준,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제4장 및 별표 1 삭제)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일)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게 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