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안성철
- 등록일2017-07-25
- 조회299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06호)--3.신체검사_지침(비규제).hwp 바로보기 철도종사자_등의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비규제).hwp 바로보기 (170725)_철도종사자_등의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5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명을 현행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응시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 마련
신체검사 대상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를 추가하고, 신체검사 신청, 검사결과 판정 및 결과의 관리 등 신체검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