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안성철
- 등록일2017-07-25
- 조회304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03호)--2.관제자격증명_갱신지침_제정안(비규제).hwp 바로보기 철도교통_관제자격증명_갱신에_관한_지침_제정안(비규제).hwp 바로보기 (170725)_철도교통_관제자격증명_갱신에_관한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4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갱신교육 내용 및 방법, 자격갱신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