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조항석
- 등록일2017-07-17
- 조회306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19).hwp 바로보기 홍수조절지_및_저류지_관리규정_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홍수조절지_및_저류지_관리규정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