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 지침 제2017-23호)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서지웅
- 등록일2017-07-14
- 조회837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접도구역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지침_제2017-23호.hwp 바로보기
ㅇ 개정이유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안 3.)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