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김범규
- 등록일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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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_개정안(신구조문표_포함)(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_제906호_2017.07.1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17.2.22)에 따른 비밀의 적정등급 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외비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