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박상철
- 등록일2017-07-14
- 조회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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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78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7-421호(07.10.11), 제2008-512호(08.12.26), 제2009-1048호(09.11.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호(10.1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호(17.01.20)로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년 7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