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찬희
- 등록일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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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여행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905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공무국외여행허가 전 국외출장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