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송태호
- 등록일2017-07-14
- 조회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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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4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CNG)버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2. 2. 주요 개정내용
가. 천연가스(CNG)버스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3조제11호)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나. 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을 보조하되, 전세 버스는 과세액의 50%를 보조하며, 과세액은 세제곱미터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세액으로 계산함
다.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주유 정보(안 제10조2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주유‧충전량은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유종, 주유‧충전량, 단가, 주유‧충전금액의 정보가 있어야 함
라. 천연가스(CNG) 충전량 기준(안 제10조제4항)
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N㎥)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 106J)로 전송되었을 경우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하여 산정함
마. 천연가스(CNG) 거래 결제방법(안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천연가스(CNG)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TAG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바. RFID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자의 서면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
자가 및 보관주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RFID TAG 및 거래카드의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