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설계기준철도정보통신설계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남철
- 등록일2017-07-04
- 조회4233
- 첨부파일 철도설계기준_철도정보통신설계(KDS_47_50_10_외_5개)_최종성과물.hwp 바로보기 철도설계기준_철도정보통신설계_신구조문대비표(LTE-R_및_DMB).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6).hwp 바로보기 고시문(안)(8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46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설계기준」철도정보통신설계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