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양두석
- 등록일2017-06-30
- 조회327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5).hwp 바로보기 친수구역_조성지침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903호
「친수구역 조성지침」 일부개정안
「친수구역 조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