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작성자곽희종
- 등록일2017-06-30
- 조회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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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902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