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상윤
- 등록일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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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 901호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