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공고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유용일
- 등록일2017-06-21
- 조회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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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2017 - 982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5-1073호, 2015.9.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의 인용조문 및 용어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