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김재석
- 등록일2017-06-15
- 조회2741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선로배분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법령안_(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고시안_20170615).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416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철도사업자에 대한 제제 근거를 마련 등 선로배분지침 일부 개정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철도사업자에 대한 제제 근거를 마련하고 열차운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해 선로배분지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로배분에 관한 심의권을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원회 개최주기 정례화(2월, 7월) 등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안 제11조)
나.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수송 수요 전망 등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안 제14조)
다. 수요전망 부실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경우, 기본열차운행횟수 차감 등 불이익 부여 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선로배분 경합 시 철도사업자 간 협의를 우선 실시하고, 협의가 어려울경우 선로배분시행자가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경합 조정체계 변경(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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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ㅇ 전화(☎) 044-201-4637 / 팩스 044-201-5597
/ 메일 guktokj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