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정재향
- 등록일2017-06-13
- 조회2840
- 첨부파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등_37개_일괄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20170510_규제심사결과(고시)(29).hwp 바로보기 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목록.hwp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국토교통부_고시_제2017-406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