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7-06-16
- 조회9160
- 첨부파일 170616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1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