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고한승
- 등록일2017-06-09
- 조회2598
- 첨부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59).hwp 바로보기 [붙임_2]_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등_38개_일괄개정안(훈령)(20).hwp 바로보기 20170510_규제심사결과(훈령)(24).hwp 바로보기 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훈령_제889호,_2017.06.09)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889호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