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7-06-07
- 조회2414
- 첨부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36).hwp 바로보기 20170510_규제심사결과(훈령)(12).hwp 바로보기 [붙임_2]_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등_38개_일괄개정안(훈령)(8).hwp 바로보기 (훈령_제874호,_2017.6.07)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874호
항공기등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