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황철하
- 등록일2017-06-05
- 조회3097
- 첨부파일 20170510_규제심사결과(훈령)(6).hwp 바로보기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30).hwp 바로보기 [붙임_3]_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등_38개_일괄개정안(훈령)(5).hwp 바로보기 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국토부_훈령_제868호).zip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