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ㆍ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강승주
- 등록일2017-06-01
- 조회2552
- 첨부파일 20170510_규제심사결과(예규)(2).hwp 바로보기 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등_12개_일괄개정안(예규).hwp 바로보기 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1).hwp 바로보기 비행장외_이ㆍ착륙_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zi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등 12개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