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박종대
- 등록일2017-06-05
- 조회2384
- 첨부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27).hwp 바로보기 [붙임_4]_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등_12개_일괄개정안(예규).hwp 바로보기 20170510_규제심사결과(예규).hwp 바로보기 항공교통관제분야_안전조사_업무지침(예규_제170호_2017.06.05)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등 1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