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황철하
- 등록일2017-06-02
- 조회2459
- 첨부파일 20170510_규제심사결과(고시)(14).hwp 바로보기 [붙임_2]_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등_37개_일괄개정안(고시)(15).hwp 바로보기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고시_제2017-_____호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