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7-06-02
- 조회2173
- 첨부파일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등).hwp 바로보기 (고시_제2017-363호,_2017.06.02)_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363호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을 최신화하고, 터보제트 쌍발 비행기에 대해 지정할수 있는 등록기호를 추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