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김선경
- 등록일2017-06-02
- 조회1286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낮추고 건축사 경력 및 실적을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여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평가점수 계산방법 명확화(제8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모든 평가항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 항목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2) 담당건축사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보) 각각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로 평가하도록 개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의 인정범위 일원화(부표 제2조제3항 개정)
1) 해당사업의 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적 인정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 등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 용역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다.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 하향 조정(별표1 개정)
1) 종전의 규정과 같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을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업체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하향조정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상향조정하여 참여건축사(보)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라.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 명확화(부표 제1조제2항 신설)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신진건축사를 비롯한 소규모업체에게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2)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이라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