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성기준
- 등록일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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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3-2._전문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국토부수정.hwp 바로보기 3-1.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개정이유)_국토부수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857호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