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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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