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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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