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권영민
- 등록일2017-05-15
- 조회303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64).hwp 바로보기 170508_공항건설_및_유지_보수에_관한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170515_공항건설_및_유지.보수에_관한_보안지침(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법 제11제3항→제11조제4항)반영
ㅇ 법령에 직접 위임 된 행정규칙 이므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