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 작성자이재명
- 등록일2005-12-20
- 조회7546
-
첨부파일
20051220111737_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hwp 바로보기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각 시·도 및 단체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