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첨단항공과
- 작성자권혁진
- 등록일2017-05-01
- 조회404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09).hwp 바로보기 (고시-발령)_관련_고시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고시)_일부_개정_보고.hwp 바로보기
□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의 주요변경 보고 근거 마련(안 제16조제4항 신설)
ㅇ 전문교육기관 지정 후 인력‧장비‧시설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 관리감독의 효율성 저하
- 현행 규정은 이미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정기 보고*토록 하
고 있으며 교육기관 학사운영에 따라 관리중
* (근거) 현행 고시 제1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 ICAO 규정*에도 항공교육기관 주요 변경사항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어 국제기준 이
행 및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근거를 추가할 필요
* ICAO 항공교육기관 관리 매뉴얼(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3.2.1.11항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항공당국에 보고토록 규정
□ 법령이 규정한 무인비행장치 종류 세분화와 용어 일치(안 별표4의1~4의3)
ㅇ 기존 무인회전익 비행장치가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세분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정안) 제5조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로 구분하여 규정
ㅇ 현행 규정은 항공안전법령과 불일치한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 등을 사용함으로써 법령해석상 혼선 가능성이 존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정안) 제307조에는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로 구분
- 항공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지도조종자 등 자격기준 변경내용과 용어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자구체계를 정비
* 자격기준 변경 : (기존) 비행시간 → (현행) 비행시간(50%감소) + 교육과정 이수
□ 전문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제11조, 제14조?제15조)
ㅇ 유인 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마련하고 규정 본문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반면, 무인비행장치의 세부기준은 별표4의1에서 4의3에 따라 운영 중으로 연계조항을 추가하여 규정 체계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