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장일
- 등록일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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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17.4.28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37).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_개정문(17.4.28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840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3. (4)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3-3-3.(4)①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다.
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 경우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취락의 현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당해 시․군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을 사용하여 3-5-1(1)의 규정에 따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 경우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같은 항 해제가능면적 산식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호수밀도(10호~20호/10,000제곱미터)”항에 의한 해제가능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범위로 한다.)
3-3-3. (4)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3-3-3.(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의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