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운영규정
- 담당부서건설기술혁신기획단
- 작성자이상원
- 등록일2005-12-19
- 조회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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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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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운영규정(2005.11.22.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583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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