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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 지침

1.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의 추진배경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매도.알선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사고이력 은폐, 주행거리조작, 품질하자 등 소비자의 불만민원(연간 4천여건) 이 근절되지 않음 ▶ 이에 중고차량 품질보증제(30일 또는 2천 킬로미터)를 도입하여 소비자보호 및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추진내용 ▶ 중고자동차 구입후 일정기간(30일 또는 2천 킬로미터, 먼저 도래된 것을 적용) 보증 의무화 제도 도입 ▶ 성능점검기관의 시설 인력강화 및 보증점검사항에 대한 하자발생시 손해보상 명시 3. 성과 ▶ 중고차의 허위 및 부실점검을 근절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차량의 현재상태나 정비불량 상태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고지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비용절감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후 민원근절 및 중고차 시장 활성화 4. 중고자동차 지침의 참조 ▶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할 관청 및 관련기관(단체)의 관련 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 자동차관리과-877호,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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