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7-05-01
- 조회7210
- 첨부파일 02_신구대조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03_규제비대상확인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04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7.05.01.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83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광지 등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에 조성계획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