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남철
- 등록일2017-04-24
- 조회3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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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제․개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역할,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및 심의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제1장 총칙)
나. 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2장 기술심의회)
다.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3장 전문위원회)
라. KS 제·개정 및 번호부여(제4장)
마. KS 분류 및 번호 부여(제5장)
바. 국제표준화 활동(제6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7. 2. 15. ? 3.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