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이한석
- 등록일2017-04-19
- 조회7527
- 첨부파일 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유효기간_연장).HWP 바로보기 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834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재발령안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
제26조 중 “2017년 3월 31일”을 “2020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39호, 2014.10.17.)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