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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제도를 ‘17.5.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 필름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 시행일을 ‘17.5.1일에서 ’17.6.9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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