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시설(활주로)설계 매뉴얼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조원달
- 등록일2017-04-18
- 조회370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08).hwp 바로보기 ★(개정전문)비행장시설(활주로)_설계_매뉴얼.hwp 바로보기 비행장시설(활주로)설계_매뉴얼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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