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조원달
- 등록일2017-04-14
- 조회213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90).hwp 바로보기 공항운영증명업무_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공항운영증명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