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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 개정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

    (‘16.3.29.공포, ’17.3.30.시행)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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